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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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6조 (대의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대의원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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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39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02호, 2007. 12. 27. 전부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296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31. 시행
- 법률 제1936호, 1967. 3. 30. 제정, 1967. 5.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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