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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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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6.2.19>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6.2.19>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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