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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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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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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4367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0952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97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650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2. 12. 31. 시행
- 법률 제1840호, 1966. 12. 6. 제정, 1966. 1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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