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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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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