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및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5. 그 밖에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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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전부개정, 2022. 6. 29. 시행현행
- 법률 제17003호, 2020. 2. 11. 일부개정, 2020. 8. 12.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68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9889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6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4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고유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3)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14. 12. 3. 대통령령 제2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여, 중소기업투자조합의 고유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014. 12. 3. 대통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삼호그린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2013. 3. 26. 삼호그린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삼호그린은 같은 법 제22조 및 조합규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하여 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주식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삼호그린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2013. 3. 26. 삼호그린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삼호그린은 같은 법 제22조 및 조합규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하여 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