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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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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0조(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및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5. 그 밖에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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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81012023. 5. 19.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고유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3)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2014. 12. 3. 대통령령 제2

서울고등법원 2020누627182022. 6. 7.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여, 중소기업투자조합의 고유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2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014. 12. 3. 대통

대법원 2015다65172017. 4. 26.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삼호그린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2013. 3. 26. 삼호그린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삼호그린은 같은 법 제22조 및 조합규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하여 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주식

대법원 2015다6517, 6524, 65312017. 4. 26.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삼호그린에게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2013. 3. 26. 삼호그린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 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삼호그린은 같은 법 제22조 및 조합규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하여 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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