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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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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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81호, 2026. 5. 26. 타법개정, 2026.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19016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