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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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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하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는 날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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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862009. 5.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1문 중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1.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사회적 입법사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2.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이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전기간선시설의 구체적인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이기는 하지만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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