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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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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③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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