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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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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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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③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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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26호, 2013. 1. 23. 일부개정, 2013. 4.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3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56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6. 24. 시행
- 법률 제6959호, 2003. 7. 30. 전부개정, 2004. 1. 31. 시행
- 법률 제5833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327호, 1997. 4. 10. 제정, 199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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