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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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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관리규정)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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