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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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49조 (교육명령)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2025.10.1>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5.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허가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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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법률 제17072호, 2020. 3. 18. 일부개정, 2020. 6. 19. 시행
- 법률 제11958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51호, 2005. 12. 23. 타법개정, 2006. 6. 24.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573호, 1993. 8. 5.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7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