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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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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7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개정 2000.12.2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개정 2000.12.29>)

①무역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거나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특정한 물품등의 수입 또는 무역ㆍ유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를 개시한 때에는 그 조사의 개시일부터 120일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20일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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