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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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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27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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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정 물품등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개정 2000.12.29>)
①무역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거나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특정한 물품등의 수입 또는 무역ㆍ유통서비스의 공급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를 개시한 때에는 그 조사의 개시일부터 120일이내에 당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20일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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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1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4. 8. 21. 시행
- 법률 제9630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835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77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417호, 2001. 2. 3. 타법개정, 2001. 5. 4. 시행
-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3. 30. 시행
-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3895호, 1986. 12. 31. 제정, 198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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