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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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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4. 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자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6. 제41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

7. 제42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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