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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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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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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