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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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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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