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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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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6.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개정 2006.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③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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