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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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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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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제1항ㆍ제2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제1항ㆍ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제1항ㆍ제2항, 제246조제1항, 제247조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제2항ㆍ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개정 2006.12.26>

③외국물품등이 아닌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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