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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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①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통제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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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85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059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7. 15. 시행
- 법률 제5770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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