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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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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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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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