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무역보험법 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228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7. 6. 시행현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