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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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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청문)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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