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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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청문)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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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6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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