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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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6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24.1.9>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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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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