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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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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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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3.30, 2015.5.18, 2017.11.28, 2018.1.16>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19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8.12.3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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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3752023. 9. 14.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대해서는100분의75)를 각각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감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4882021. 5. 26.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대해서는100분의75)를 각각2016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2014.12.31, 2015.12.29> ⑦제2항 및 제4

대구고등법원 2018누37532019. 5. 24.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창원지방법원 (창원)2019누104912019. 11. 27.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1522019. 2. 20.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5362018. 11. 21.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해서는100분의75)를2016년12월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감면 등의 적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572018. 6. 2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대법원 2018두435902018. 8. 30.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대법원 2017두491712017. 9. 2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

대법원 2015두588812016. 3. 10.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

부산고등법원 2015누115192016. 8. 17.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0132015. 8. 18.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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