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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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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産業團地의 安全管理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등)

①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방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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