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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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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7.30, 2014.12.30, 2016.12.2, 2019.11.26, 2021.8.17>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⑤ 삭제 <2016.12.2>

⑥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0772026. 3.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하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752019. 8. 29.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쳐 피고에게 제1, 2공장의 일부를 대기업에 해당하는 동종 협력사에게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면 질의를 한 사실,피고는 산업집적법 제38조의2등을 근거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임대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과세관청으로서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행법 2007구합296802008. 1. 30.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입주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피고의 입주계약서의 양식은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분양)입주계약양식, 산집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입주계약양식, 산집법 제48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입주계약양식이 있었는데, 당초 피고와 사이에 임대사업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수수료 위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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