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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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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特別誘致業種을 위한 地域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8.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합리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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