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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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
2. 소음ㆍ분진ㆍ오수ㆍ폐수ㆍ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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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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