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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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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工場設立등의 승인에 대한 特例))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및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準用道路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ㆍ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ㆍ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3.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6.3.3, 2007.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98082019. 9. 6.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에는 적법한 시설 또는 건축물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이 사건 시설은 그 설치 당시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고,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제2항은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2015. 8. 20.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4) 소외 회사는 2009. 9. 29. 감사원에 위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1. 11. 10. ‘피고의 개발행위 제한고시에는 공장설립법 제13조의3 제2항이 적용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공장설립승인을 할 때 공장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국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대법원 2012두244742013. 3. 14.
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

용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및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 당시 그 용도지역·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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