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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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92호, 2017. 3. 14. 일부개정, 2017. 9. 15. 시행
- 법률 제13736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4. 7. 시행
- 법률 제12607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전부개정, 2006. 10.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본문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9) 국가 또는
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끝.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 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1991.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4. 9. 30.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나.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생산기술의 개발, 섬유정보화 지원, 섬유기술의 지도, 보급 및 훈련 등을 통해 국가시책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과 섬유제조업체에서 의뢰하는 품
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대가성 없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00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000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운영보조금은 물론 특정과제보조금도 연구개발의 성패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차
가치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생산 기술의 개발, 섬유정보화 지원, 섬유기술의 지도, 보급 및 훈련 등을 통해 국가시책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하 ‘고유목적사업’이라 한다)과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