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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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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평가관리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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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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