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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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6 (차입금)
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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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5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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