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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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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6 (차입금)

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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