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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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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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전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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