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6조의2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