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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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6조의2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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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5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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