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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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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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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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