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2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2(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8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