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ㆍ확인의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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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54호, 2025. 12. 2. 일부개정, 2026. 6. 3.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8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고, 이어서 그 구체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