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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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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ㆍ소재 및 장비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ㆍ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ㆍ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민ㆍ군겸용기술

7. 디자인ㆍ표준 관련기술, 유통ㆍ전자거래 및 마케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ㆍ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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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27179, 2271862023. 3. 13.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500252023. 6. 29.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재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등 컨소시엄은 2017.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인 주위적 피고와 이 사건 과제의 수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0262020. 4. 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정부출연금, 즉 자산수증이익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여하에 따른 기술료의 실질적 성격 (가)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등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조는 ‘기술혁신성과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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