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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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31조 (보조금)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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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27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770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6575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577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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