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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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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제31조 (보조금)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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