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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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8848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9. 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18. 3. 27. 법률 제1552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 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
사건 작업장소인 승강로 하부가 B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B에게 위와 같은 조도유지의무가 있는지 본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