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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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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82조 (수수료)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특허법원 2020허1272021. 2. 3.
거절결정(특)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대법원 99후23962001. 11. 13.
거절사정(특)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대법원 98후5152001. 5. 29.
거절사정(특)

구 특허법 제82조 제2항, 제134조의 규정 취지 및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후34942000. 1. 14.
거절사정(특)

구 특허법 제82조 제2항, 제134조의 규정 취지 및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후24771999. 7. 23.
거절사정(특)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대법원 96후6031997. 4. 25.
거절사정(특)

특허청구범위의 항 중에 신규성 있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공지의 기술 부분이 있는 경우, 그 항 전체가 등록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후6541995. 7. 14.
거절사정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대법원 92후10661994. 6. 28.
거절사정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1후10521992. 5. 12.
거절사정

이 사건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원심결이 내세우는 거절이유가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구 특허법 제134조,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고이유보

대법원 91후1101991. 11. 8.
거절사정

가. 대두 단백질 분말과 맥분말에 철분분말 등의 자성분말을 혼합하여 불로 원소성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특허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특정인 한 사람이 출원발명의 제품을 복용한 결과 아무런 위해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발명이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특허절차에서 심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후5231989. 9. 12.
거절사정

항고심판에서 원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원인에게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지않아 위법한 사례

대법원 88후9501989. 8. 8.
거절사정

특허법 제82조 제2항,제134조의 규정취지와 항고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 88후9671989. 6. 27.
거절사정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대법원 83후741986. 10. 14.
거절사정

원심결이 거절사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13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앞에서 든 이유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대법원 84후1051985. 11. 26.
거절사정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5조의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비록 특허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법리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따

대법원 82후531984. 6. 12.
거절사정

특허출원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구 특허법 제8조 등을 근거로 한 거절사정의 가부

대법원 80후491983. 12. 27.
거절사정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만큼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 기재가 미비되었다하여 특허출원이 거절사정된 예

대법원 81후671983. 2. 22.
거절사정

특허출원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비하지 못한 경우구 특허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을 근거로 한 거절사정의 가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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