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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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법 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ㆍ제81조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81조 제1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로 보며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ㆍ제81조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81조제1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로 보며,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ㆍ제81조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81조 제1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