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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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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70조
제70조 삭제 <2006.3.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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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특허법원 2007허129612009. 2. 18.
권리범위확인(특)
못하는 이른바 공정력을 갖는다. 아울러 특허는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대세적으로 간주된다( 구 특허법 제70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
대법원 2003후22942005. 3. 11.
정정(특)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3후832003. 11. 13.
취소결정(특)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심사관 합의체가 특허취소결정을 하면서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97후14121998. 10. 2.
거절사정(특)
특허이의신청이 있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출원 거절이유와 같은 이유 및 증거로 거절사정을 유지할 경우에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거절이유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단49011987. 3.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그 실용신안권무효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