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②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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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
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새로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사유(이하 ‘새로운 사유’라 한다)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특허법 제174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관련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63조를 법 제173조의 심사전치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 특허법 제174조 제2항,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는 ‘법 제47조 제1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불
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먼저 그 사유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만 이를 심결의 이유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2조, 제63조, 제170조 참조).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의하면, 구 특허법 제170조 제1항은 특허심판원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심리하는 도중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허심판원은 구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되 일정한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의 성격에 따라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시하고 그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구 특허법 제63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위 기재불비 사유는 이 사건 의견제출통지나 거절결정에서 통지받은 거절이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전치단계에서의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63조는 제51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51조 제1항의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란 해당 보정으
명칭이 “이중층의 지속 방출형 경구 투여 조성물”인 甲 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의견제출 통지를 하자 甲 회사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청구를 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하여 보정된 청구항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뿐, 특허출원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구「특허법」제63조의 거절이유통지 제도의 취지상 보정 이전부터 이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항으로서 특허출원인이 그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록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을 거절이유로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거절이유 통지에 우선권주장 불인정에 관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거절결정은 구 특허법 제63조의 절차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이 특허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특허청의 위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 역시 위법하다고 하며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