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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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도특허 이전의무 및 서류제출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도증서나 계약서 원본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인도 특허법 제25조 제1항 a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문을 바로 인도특허청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특허출원인의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을 제58호증 제27, 28항)에 의하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후단·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상표법(2010. 1. 27.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상표등록 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를, 같은 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 제2항 후단ㆍ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제2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생략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 제2항 후단·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제2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생략)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수산업법 제5조, 도선법 제6조), 재산권(헌법 제23조, 외국인토지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항공법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7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
제17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수산업법 제5조, 도선법 제6조), 재산권(헌법 제23조, 외국인토지법 제3조, 특허법 제25조, 항공법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헌법 제24조, 제25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6조),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7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