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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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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19조 (공시송달)
제219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발급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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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후35082007. 1. 25.
등록취소(상)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3후1822005. 5. 27.
거절결정(특)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