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①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부터 2년 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8.9.23, 2002.12.11>
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明細書ㆍ請求의 範圍ㆍ圖面 및 要約書)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개정 1998.9.23>
⑦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4.10>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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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6768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203조 제1항 및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위 국제특허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원출원’이라 한다), [별지 1] 기재 서열목록전자파일은 첨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허출원이 국제특허로서 재출원이 불가능해지는 사정(특허법 제201조 및 제203조 참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이 사건 보정요구서는 원고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부여하면서 보정할 사항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인지 여부(적극) / 국제특허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따라 특허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내단계로의 진입을 신청하는 절차인바, 특허조약 제22조 및 특허법 제201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번역문의 적시 제출 여부를 따지면 충분한 것이고 그 우선일이 실제로도 유효한 것인지를 가려서 따질 것은 아니다(특히 특허법 제201조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의미 및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한 사람이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