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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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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5.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①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부터 2년 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서만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1998.9.23, 2002.12.11>

②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그 번역문에 갈음하여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내에 제출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이하 "出願飜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의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출원서로 본다.

⑥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도면 및 요약서의 출원번역문(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明細書ㆍ請求의 範圍ㆍ圖面 및 要約書)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ㆍ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개정 1998.9.23>

⑦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4.10>

⑧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4.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특허법원 2020허52382021. 4. 22.
거절결정(특)

.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203조 제1항 및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위 국제특허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원출원’이라 한다), [별지 1] 기재 서열목록전자파일은 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6722021. 4. 23.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특허출원이 국제특허로서 재출원이 불가능해지는 사정(특허법 제201조 및 제203조 참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이 사건 보정요구서는 원고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부여하면서 보정할 사항

대법원 2014두424902017. 4. 28.
반려처분취소청구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인지 여부(적극) / 국제특허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누496492014. 9. 5.
반려처분취소청구

따라 특허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에 앞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내단계로의 진입을 신청하는 절차인바, 특허조약 제22조 및 특허법 제201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번역문의 적시 제출 여부를 따지면 충분한 것이고 그 우선일이 실제로도 유효한 것인지를 가려서 따질 것은 아니다(특히 특허법 제201조

대법원 2007후14422007. 10. 11.
거절결정(특)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의미 및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한 사람이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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