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특허법 제166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6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①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