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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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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6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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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서류등의 불제출에 대한 과료)
①특허국 또는 그 촉탁을 받은 법원이나 관서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1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②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발명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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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