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6조 (절차의 무효)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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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54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무효처분 될 수 있습니다(관계법령 : 특허법 제16조,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상표법 제18조). 3. 상기 제출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연장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보정요구서에 따른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⑷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앞서 본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정요구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절차를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심판원이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첨부서류로 제출한 권리이전계약서는 후출원의 출원시점에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적법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소외 4는 이 사건 후출원을 할 때 이 사건 선출원들을
사항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권리양도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위반의 하자를 치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특허법 제16조, 제46조 제2호가 정한 보정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정을 명한 취지에도 반하여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③ 특허법 제15조, 제16조, 제19조는 모두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과의 관계에서만 규정하여 특허법원은 제외하고 있고, ④ 특허법 제1장 총칙편에 위치한 제15조가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
기간의 말일에 관한 구 특허법(1990.1.13.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