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조 (기간의 계산)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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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97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7869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3. 3. 시행
- 법률 제7554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하여야 하고, 특히 30일의 제소기간 만료일의 계산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이는 위 만료일 계산에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①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2023. 5. 5.은 어린이날이고, 그다음 날인 2023. 5
이전 3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인 2012. 4. 21.은 토요일이다. 그런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만료일 이전 3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라는 특허기간연장승인신청서 제출기간을 정한 것이다. (나) 한편, 2006년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구 특허법 제14조 제4호가 아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실용신안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1일이 되는 2013. 5. 2.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5. 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2013. 5. 2.에 제소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심판결】 특허법원 2008. 7. 25. 선고 2008허1180 판결 【주 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특허법 제14조의 제1호 내지 제4호는 그 본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그런데 특허법은 제186조 제8항에서 특허
다음날로서 일요일인 2006. 10. 29.에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호를 적용하면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제소기간이 월요일까지로 연장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이다. (2) 진보성 유무에 대하여 (가)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현행 특허법 규정의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심결 불복의 소 제기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적법한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
기간의 말일에 관한 구 특허법(1990.1.13.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