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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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17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은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6.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제로 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공동심판의 형태와 그 심결취소소송의 구조에 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가능함을 명시하면서도, 공유인 특허권의 일부 지분권에 대하여는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②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은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고 있는바, 이는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를 상대로 한 무효심판청구를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를 받을 권리의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고 다른 공유자는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위 심판청구는 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142조에 의하여 각하한 사례
각 확정될 것인데 공동으로 심판청구되거나 병합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 근거를 설명할 수 없고(1인에 대한 심결불복은 특허법 제139조 제4항 소정의 심판절차의 중단이나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결에서 패소한 심판피청구인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가능성이 높은 자만을 상대로 제소하는 등 임의적 피고 선택이 가능한
실용신안권 공유자 중 일부 당사자에 대하여 분리하여 심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기하였다가, 그 심판 계속중인 2001. 10. 9.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 및 심판청구인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는바, 특허법 제139조 제3항,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또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의 이유
공유인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의결정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나머지 공유자를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이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표권의 공유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은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172조·176조 및 동법 제177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특허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패소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적용하였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원심결은 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6 호증은 위 확정심판 사건의 증거로 된 갑 제 2 호증 (실용신안공보 125호 스텝보울트캅) 과는 동일증거라 할 것이므로 구 특허법 제139조 소정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확정 심판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구 의장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신규성에 관
구특허법 제139조 소정의 동일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2호 사건의 갑 제1호증 및 같은 제2호증과 동일한 증거로서 동 증거로서는 구 실용신안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5호증외에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같은 제6, 7호증 및 제12호증의1 내지
구 특허법 하에서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