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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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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2조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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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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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허법원 2017나26152019. 11. 15.
손해배상(지)
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칙(제11457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2(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등
대전지법 2008가합78442009. 12. 4.
손해배상(기)
보유, 하청, 양도, 청약, 전시 등 모든 실시행위 포함)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여 특허법 제126조 내지 제132조 및 제225조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물론 가처분 및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귀사에게 다음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