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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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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3조 (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 항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3조 (심판청구서의 각하와 즉시 항고)

①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내에 청구인이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③제2항의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④제2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0ㆍ12ㆍ31>

⑥항고장에는 각하된 심판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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