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실용신안법 제42조 (실용신안공보)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특허법원 2006허101352007. 8. 22.
등록무효(실)

실용신안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포기 전 실용신안권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 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5허73092006. 7. 14.
권리범위확인(실)

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등록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3호, 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등록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대법원 2006후22402006. 12. 22.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4후27412006. 2. 24.
등록무효(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4후15642006. 1. 12.
권리범위확인(실)

등록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및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을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3허60122004. 11. 19.
권리범위확인(실)

권리범위확인에 있어서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구성요소에서 임의로 제외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후1132004. 2. 13.
등록무효(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1후32622003. 5. 16.
권리범위확인(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0두92292002. 11. 22.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1가합38212002. 3. 15.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말소절차이행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실용신안권자와 사이에 향후의 실시 실적에 대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0허22792001. 3. 23.
권리범위확인(실)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생략고안이나 불완전 이용고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